오늘은 국제관계를 이야기 할 때 역사 속 주요한 순간으로 손꼽히는
30년 전쟁과 그 결과로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국가는 무엇이며, 주권은 절대적인가?
국가는 권력을 지탱해주는 일종의 사회제도입니다.
이러한 사회제도는 인간이 무리 사회르리 이루고, 씨족과 부족사회를 거쳐 고대 국가를 만들면서
시작되었죠.
국가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고, 먼 옛날부터 존재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의 모습은 그리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주요한 특징은 바로 주권(sovereignty)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책임(responsibility)과 권한(right)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이죠.
어떤 일을 책임지고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가장 최종적인 단위가 바로 주권을 가진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각자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각 개인은 생존을 위해 자신이 가진 권한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양도하였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개인이 주권을 양도한 대상을 상상의 괴물인 리바이어던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죠.
개인은 그렇게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의 지도자에게 자신의 주권을 양도했고
사회의 지도자는 개인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며 동시에 이를 위해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근대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에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양도한 주권은
조각조각 나있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세금이죠.
오늘날 우리는 단일한 국가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근대 국가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영주도 세금을 걷었고 교회도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세속적 정치 권력이 갖는 주권과 교회의 주권이 중첩되어 개인에게 영향을 미쳤죠.
이러한 형태의 주권은 오늘날 국가가 지닌 주권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국가가 무엇을 하던지 (사실상) 이를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없죠.
유엔 등 국제기구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유엔은 세계 각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회원국들이 할 수 없는 것과 해야하는 것 등을 제시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에 주권이 한정되어있고 일부의 주권이 유엔에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것은 어디까지 국가의 선택이고
모든 국가는 언제든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엔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모든 국제 협약 및 국제 기구가 동일하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국가는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주권은 바로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시작되었죠.
2. 30년 전쟁 이전의 세계와 신구교의 충돌
흔히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이르는 중세시대는 떠올리면
영주와 기사, 성직자 및 교회 등이 떠오를 겁니다.
이 시대는 영주로 대표되는 세속적 권력과 로마 교황청의 통제를 받는 교회의 권력이
공존하던 시대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의 권력이 강하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세속의 권력이 더 강하기도 하였죠.
교회와 오랜 기간 유럽의 권력을 두고 다툰 국가가 바로 신성로마제국입니다.
신성로마제국은 중부 유럽의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프랑크 왕국이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중세 시대 기간 동안 황제와 교황의 권력은 서로 충돌하죠.
(그리고 교황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영국은 가톨릭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교회를 선포하였죠.)
황제와 교황의 권력이 충돌한 주요 사건이
바로 1077년 카노사의 굴욕과 1309-1377년 아비뇽 유슈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부패했고 특히 1506년 교황 레오10세는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헌금을 모으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이와 같은 교황청과 가톨릭의 부패와 모순을 비판하며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1517)이죠.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며 시작된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의 영향에서 벗어난
다양한 독자적인 교회들이 설립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교황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했던 많은 영주들이 이를 환영하고
새로운 교회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들 중 많은 영주들의 신성로마제국의 영향 하에 있었죠.
신성로마제국의 권위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황제의 대관을 바로 교황이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황을 부인하는 영주는 곧 황제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종교개혁과 영주들의 개종을
결코 가만 두고볼 수 없었습니다.
3. 30년 전쟁과 베스트 팔렌 조약
이러한 상황에서 신교로 개종한 지역과 신성로마제국을 지지하는 지역이 충돌한 사건이
바로 30년 전쟁(Thirty Years' War, 1618-1648)입니다.
전쟁은 여러 차레에 걸쳐서 3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구교를 지지하는 세력은 신성로마제국과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 등이었고
신교 세력은 팔츠 선제후국, 잉글랜드, 프랑스, 스웨덴 등이 있었습니다.
신성로마제국의 패권에 대항하는 30년 전쟁은 1648년 스웨덴와 프랑스 연합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황제의 군대가 패배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전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오늘날 독일에 위치한 베스트팔렌 지역에
참전국의 지도자들과 외교관들이 모여 베스트팔렌 조약(1648)을 만들게 됩니다.
조약의 주요한 내용은 각 국가는 자신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각 국가의 군주는
영토권과 불간섭권 그리고 국가가 숭배할 종교를 결정할 권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근대국가의 주권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조약이었죠.
4.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의 세계
전쟁의 결과 신성로마제국을 쇠퇴하여 1804년에 해체되고
유럽 각국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주권은 국가에 온전하게 귀속되게 되었습니다.
신성로마제국과 교황청의 쇠퇴는 유럽 각 왕국의 성장으로 이어졌고,
완전한 주권을 거머쥔 왕들은 중세 질서의 종식과 경제의 성장, 왕권의 강화를 바탕으로
절대왕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절대군주들은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식민지를 정복하며,
이웃 국가와 전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군주들의 과도한 권력 남용과 국가의 사유화는
역사를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되죠.
이후의 이야기는 다른 포스팅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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