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왜 어떤 전쟁은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비난하는 반면에
간혹 어떤 전쟁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까요?
모든 무력사용은 부당한 것일까요?
모든 공격은 나쁜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는 정전론(Just War Theory)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고민
정의로운 전쟁이 있을 수 있을까?
전쟁 영화나 액션 영화를 보면 우리는 적과 싸우는 주인공을 응원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전쟁을 보는 우리가 주인공이 정당하며 정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쟁도 같습니다.
두 국가가 전쟁을 할 때 어느 한 국가의 정당성을 지지하기도 하고,
또는 전쟁을 비난하기도 하죠.
이렇듯 전쟁은 누군가에게는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쟁은 다른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주변 국가의 개입을 방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전쟁에서 "명분(cause, reason)"가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쟁이 충분한 명분을 가지며 따라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러한 고민은 정전론(Just War Theory)를 낳았습니다.
(정전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Michael Walzer이며, 그의 저서 [Just and Unjust Wars]는 정전론의 기본서로 꼽힙니다.)
2. 정전론의 두 가지 구분 : 개전의 정당성과 전시 정당성
정전론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Jus ad bellum이라고 하는 개전의 정당성이고
다른 하나는 Jus in bello라고 하는 전시 정당성입니다.
개전정당성은 앞서 언급한 전쟁의 명분에 대한 것이고,
전시정당성은 전쟁의 수단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전론은 오늘날 국제사회에 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법은 국가가 전쟁을 개시하고 그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요.
3. Jus ad bellu, 개정 정당성의 근거
Jus ad bellum, 개전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국제법은 바로
유엔 헌장입니다. 유엔 헌장 51조에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력사용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바로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라고 합니다.
4. Jus in bello, 전시 정당성의 근거
Jus in bello, 전시 정당성의 근거는 국제인도법(lH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흔히 Jus in bello는 국제인도법과 동의어로 사용되죠.
국제인도법은 제네바법과 헤이그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후에 제네바법으로 대부분 통합이 되어서
제네바법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제네바법에서 무력사용과 관련된 주요한 원칙은 바로
구분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구분의 원칙은 전쟁에서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는 것이고,
비례성의 원칙은 상대의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의 비례성 또는 전시에 요구되는 필요 수준의 무력 사용에 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량살상무기(WMD)와 지뢰, 실명무기, 화염무기 등 비인도적 무기는
구분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함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전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전론은 국제관계의 여러가지 중요한 쟁점으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정전론으로붙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의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다자간의 군비통제 역시 정전론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이후의 포스팅에서 이들 주제로 심도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법(국제인도법, Jus in bello)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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