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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ㆍ국제관계 이론과 개념

집단방위와 집단안보 비교

by Keep Learner 2022. 7. 1.

집단안보와 집단방위의 개념에 대해 비교해보겠습니다!

 

집단안보와 집단방위 신문 기사에 많이 등장하지만 많은 경우 그 의미를 혼동하여 잘못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두 가지가 같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집단안보와 집단방위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상당히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안보의 방식입니다.

 

1. 집단방위

 

영어로 Collective Defense라고 하는 집단방위는 동맹(alliance)과 같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동맹은 일반적으로 공동의 적을 두고 있는 국가 간 힘을 합쳐서 적의 위협에 맞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큰 특징은 "공동의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나토(NATO)의 경우 냉전 시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군사 동맹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동맹, 즉 집단방위이죠.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 역시 집단안보의 좋은 예입니다! 두 국가는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동맹이죠.

 

집단방위는 일반적으로 어느 한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가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을 맺죠.

그래서 나토는 1949년 북대서양조약(North Atlantic Treaty)를 맺었고

한미동맹은 6.25전쟁이 끝나고 1953년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자동으로 참전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번에 나토의 회원국인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면 인접국인 폴란드와 대서양 건너에 위치한 미국이 자동으로 참전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 이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같은 집단방위인데 뭐가 다른 걸까요?

 

바로 자동개입 조항입니다.

나토가 강력한 이유는 북대서양조약에 자동개입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명 Article 5라고 하는 조약의 다섯 번째 조항이 바로 회원국들의 자동개입을 약속하고 있죠.

자동개입 조항이 있다는 것은 동맹국에 침략을 받았을 경우

회원국 정부는 자신의 국민들과 의회에 별로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바로 전쟁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Article 5가 포함된 북대서양조약을 각 국가의 의회가 비준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같이 약속한 것입니다.

 

아, 여기서 비준이라는 것은 국가의 행정부가 다른 국가의 행정부와 외교적인 약속을 할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이 이 약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행정부 간의 외교적 합의 이후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조약이 유효해지죠.

 

이렇듯 나토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동개입 조항이 반영된 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자동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한다고 해서 바로 미군이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 상원이 이를 비준해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집단안보

 

그렇다면 집단안보는 무엇일까요?

영어로 Collective Security라고 하는 집단안보는 동맹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원국이 어느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모두가 힘을 합쳐 맞서는 것은 동일하죠.

앗, 집단방위와 뭐가 다른지 헷갈리죠?

 

집단방위의 경우는 공격이 예상되는 적이 정해죠 있습니다.

나토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소련, 현재는 러시아죠. 한미동맹은 북한이라는 적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안보는 "어느 국가가 적이다!"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집단안보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를 공격하는 그 적이 집단안보 밖의 누군가일수도 있고

집단안보를 약속한 회원국 중 하나일수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누구든지 어느 한 국가를 공격한다면 그게 누구든간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에 맞서고 상대가 물러서지 않을 경우 모두의 군사력을 합쳐서 전쟁까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단안보의 개념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두 세력으로 나누어진 유럽의 동맹국 세력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국가들간의 집단방위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 간의 충돌을 

전 세계 국가들이 참가하는 세계대전으로 확대했죠.

 

이러한 집단방위의 문제점을 반성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세계가 또 다시 세계대전에 휩싸이지 않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였고,

세계의 지도자들은 국제연맹를 집단안보를 작동시키는 기구로 운용하여 

공격적인 국가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맹은 회원국이었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침략을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 국제연맹은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이 중 하나는 만장일치를 통해 집단안보 작동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한다면 집단안보는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멀리 떨어져있는 국가의 침략을 위해 기꺼히 전쟁을 하러 달려올까요?

국제연맹의 집단안보는 너무 이상적이었고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이로서 집단안보가 절대 실현 불가능 하다면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도 기존 국제연맹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국제연합(United Nations)를 창설하였습니다.

 

국제연합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했던 집단안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5개의 상임이사국와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가 투표를 통해 집단안보를 결정하면 유엔의 모든 국가들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승전국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이 상임이사국이 되어 

집단안보를 주도하였고 이들에게만 거부권(veto)을 주어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반대하면 집단안보가 작동될 수 없도록 했죠.

 

국제연합의 집단안보는 잘 작동했을까요?

그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입니다!!

 

순수한 의미에서 국제연합의 집단안보는 총 2번 작동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1950년 6.25전쟁 시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집단안보 차원에서 유엔군이 결성되었고,

두 번째는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집단안보가 작동하였습니다.

집단안보가 작동했다는 것은 곧 상임이사국들이 모두 찬성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오늘날 국제연합은 국가 간의 분쟁을 막고,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싸우는 국가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엔군을 전 세계 파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단안보의 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엄밀히 말해서 집단안보는 아니죠.

하지만 이상적인 집단안보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단안보와 집단방위를 비교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두 개념을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매우 깊은 관계가 있죠.

1950년 북한의 침략을 전 세계의 집단안보를 통해 격퇴할 수 있었고

1953년 이후 북한의 위협은 미국과의 집단방위를 통해 억제하고 있죠.

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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